정우이엔지기술사사무소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형식신고인증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❖  제도개요

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구조 및 성능이 "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"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신청서류로 판단하여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의 제작이나 수입을 미연에 방지함.

❖  관련법령

  • ✓  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
  • ✓ 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
  • ✓ 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및 [별지26]

❖  형신신고 대행

  • ✓  신규 타워크레인 형신신고
  • ✓  3톤미만 타워크레인 안전인증(前) --> 형식신고 전환 대행
  • ✓  기타 공장등록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