₪ 건설기계(타워크레인) 형식신고 대행 ₪
정우이엔지기술사사무소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형식신고인증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❖ 제도개요
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구조 및 성능이 "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"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신청서류로 판단하여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의 제작이나 수입을 미연에 방지함.
❖ 관련법령
- ✓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
- ✓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
- ✓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및 [별지26]
❖ 형신신고 대행
- ✓ 신규 타워크레인 형신신고
- ✓ 3톤미만 타워크레인 안전인증(前) --> 형식신고 전환 대행
- ✓ 기타 공장등록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