₪ 기술사사무소 소개 ₪
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등록하는 제로도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/관리하는 전문기술용역업체입니다. 또한 2002년 11월부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/등록이 시행되면서 대형화되고 복잡화 되어가는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서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층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₪ 기술사의 직무(기술사법 제3조) ₪
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, 연구, 설계, 분석, 조사, 시험, 시공, 감리, 평가, 진단, 시험운전, 사업관리, 기술판단(기술감정을 포함한다), 기술중재 또는 이에 과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.
₪ 기술사사무소의 직무범위(업무범위) ₪
- 기술사법 제3조에 의한 기술사직무와
- 타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"엔지니어링활동" 및 "엔지니어링사업"을 각각 영위할 수 있다. (과기처 문서 엔진71330-230, 95.8.22)
-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입찰자격에 기술사사무소를 명시하여 발주토록 하라는 공문을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. (행자부 문서 재정13300-210, 2003.03.12)